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49. "활선도체부"란 통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전기적으로 통전(通電)되는 도체(導體) 또는 도전성(導電性)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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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활선도체부"란 통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전기적으로 통전(通電)되는 도체(導體) 또는 도전성(導電性)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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