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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선도체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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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활선도체부의 법령상 뜻

49. "활선도체부"란 통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전기적으로 통전(通電)되는 도체(導體) 또는 도전성(導電性)부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49. "활선도체부"란 통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전기적으로 통전(通電)되는 도체(導體) 또는 도전성(導電性)부위를 말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55. "활선도체부"란 통상 사용상태에서 전기적으로 통전(通電)되는 도체(導體) 또는 도전성(導電性)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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