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고정비"라 함은 도서를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으로 전자조판 및 편집료, 필름 출력비, 실험본 제작비, 심의본 제작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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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정비"라 함은 도서를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으로 전자조판 및 편집료, 필름 출력비, 실험본 제작비, 심의본 제작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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