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인쇄·제조비"라 함은 도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으로 인쇄·제책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이하 "고정비"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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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쇄·제조비"라 함은 도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으로 인쇄·제책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이하 "고정비"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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