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가"라 함은 도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2. "제조원가"라 함은 도서의 개발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인쇄·제조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조원가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3. "재료비"라 함은 도서를 제조하기 위해 투입하는 종이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부산물 금액은 차감한다.4. "인쇄·제조비"라 함은 도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으로 인쇄·제책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이하 "고정비"라고 말한다.), 수정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5. "인쇄·제책비"라 함은 도서를 제조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 중 인쇄비, 제책비를 말한다.6. "고정비"라 함은 도서를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으로 전자조판 및 편집료, 필름 출력비, 실험본 제작비, 심의본 제작비 등을 말한다.7. "수정비"라 함은 도서의 개발 후 지명·지도·용어, 사회적 이념 등의 변경으로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말한다.8. "제비용"이라 함은 도서의 총원가 중 제조원가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발행자 연구개발비, 공급수수료,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9. "총원가"라 함은 제조원가와 제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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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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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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