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원가"라 함은 도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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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가"라 함은 도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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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가"라 함은 도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원가라 함은 우정사업의 사업별 용역생산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말한다.
2. "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정비를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