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공공나노팹센터 신청기관"이라 함은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이 지침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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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나노팹센터 신청기관"이라 함은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이 지침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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