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공공나노팹센터"라 함은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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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나노팹센터"라 함은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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