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나노팹센터"라 함은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영 제 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3. "공공나노팹센터 신청기관"이라 함은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이 지침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한 기관을 말한다.4. "전담기관 신청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14조에 따른 지정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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