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공공데이터제공 개별 업무부서"(이하 "개별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진 소관 부서를 말한다.
공공데이터제공 개별 업무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공공데이터제공 개별 업무부서"(이하 "개별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진 소관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