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란 국가유산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공공데이터제공 개별 업무부서"(이하 "개별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진 소관 부서를 말한다.
5."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말한다.
6."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담당자를 말한다.
7."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란 소속 기관 공공데이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에 두는 책임관을 말한다.
8."분임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란 소속 기관 공공데이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에 두는 실무담당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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