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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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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