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이란 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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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이란 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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