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공용 주파수"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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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용 주파수"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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