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이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20조의8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 조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분석,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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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이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20조의8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 조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분석,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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