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공공용 주파수"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를 말한다.2.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이란 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3.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이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20조의8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 조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ㆍ분석,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전파법」및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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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9 시행된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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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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