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다. 2. 공공용 통계자료란 통계자료의 이용신청과 심사 절차 없이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자료로,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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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공공용 통계자료란 통계자료의 이용신청과 심사 절차 없이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자료로,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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