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통계데이터센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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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통계데이터센터의 법령상 뜻

5. 6.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 Data Center)란 국가데이터처가 인가된 통계자료,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외부전산망을 차단하고 물리적 보안환경을 갖춘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그 장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6.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 Data Center)란 국가데이터처가 인가된 통계자료,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외부전산망을 차단하고 물리적 보안환경을 갖춘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그 장소를 말한다.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s Data Center)"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안시설을 갖추고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그 장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