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인가된 통계자료란 이용자의 통계자료 이용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공되는 자료로, 원격접근서비스,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01.22.>2. 공공용 통계자료란 통계자료의 이용신청과 심사 절차 없이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자료로,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3.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란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말한다.4. 원격접근서비스(RAS; Remote Access Service)란 온라인상에서 원격접근시스템을 통하여 인가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5. <삭제 2025.01.22.>6.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 Data Center)란 국가데이터처가 인가된 통계자료,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외부전산망을 차단하고 물리적 보안환경을 갖춘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그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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