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다. 1. 인가된 통계자료란 이용자의 통계자료 이용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공되는 자료로, 원격접근서비스,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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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인가된 통계자료란 이용자의 통계자료 이용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공되는 자료로, 원격접근서비스,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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