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공공측량작업계획"이란 공공측량시행자가 측량의 규모와 작업량 등을 결정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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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측량작업계획"이란 공공측량시행자가 측량의 규모와 작업량 등을 결정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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