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측량"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측량을 말한다.2. "공공측량시행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3. "공공측량수행자"란 공공측량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측량작업계획"이란 공공측량시행자가 측량의 규모와 작업량 등을 결정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5. "공공측량작업수행계획"이란 공공측량수행자가 작업규정 등을 검토하고 사용기기, 작업공정 및 인원편성 등을 결정하여 세부계획과 작업공정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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