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공측량작업수행계획"이란 공공측량수행자가 작업규정 등을 검토하고 사용기기, 작업공정 및 인원편성 등을 결정하여 세부계획과 작업공정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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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측량작업수행계획"이란 공공측량수행자가 작업규정 등을 검토하고 사용기기, 작업공정 및 인원편성 등을 결정하여 세부계획과 작업공정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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