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장관 소속 기관으로서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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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장관 소속 기관으로서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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