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장관 소속 기관으로서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을 말한다.2.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재외공무원"이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상 "재외공무원"을 말한다.4. "행정직원"이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조 · 용어의 정의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훈령소관 · 외교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