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장관 소속 기관으로서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을 말한다.2.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재외공무원"이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상 "재외공무원"을 말한다.4. "행정직원"이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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