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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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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