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공급능력"이란 전력계통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공급자원의 공급가능용량 총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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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급능력"이란 전력계통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공급자원의 공급가능용량 총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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