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3차예비력"이란 중앙급전발전기를 통해 30분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예비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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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차예비력"이란 중앙급전발전기를 통해 30분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예비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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