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의된 용어를 준용한다.1. "신뢰도"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주어진 조건에서 의도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상상태 또는 상정고장발생 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적정성"과 예기치 못한 비정상 고장 시 계통이 붕괴되지 않고 견디어 낼 수 있는 "안전성"을 말한다.2. "예비력"이란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급능력을 말하며, 공급예비력과 운영예비력으로 구분한다.3. "공급예비력"이란 전력수요를 초과하여 확보하는 공급능력을 말한다.4. "운영예비력"이란 평상 시 안정적 주파수 유지를 위한 주파수제어예비력과 고장발생 시 주파수 회복을 위한 초속응성예비력, 1차예비력, 2차예비력, 제3차예비력을 말한다.5. "주파수제어예비력"이란 발전기의 자동발전제어(AGC) 운전을 통해 5분 이내에 동작하여 30분 이상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예비력을 말한다.6. "1차예비력"이란 발전기의 조속기(Governor Free) 운전 및 전기저장장치의 주파수추종 운전을 통해 주파수 변동 10초 이내에 동작하여 5분 이상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예비력을 말한다.7. "2차예비력"이란 발전기의 자동발전제어(AGC) 운전을 통해 10분 이내에 동작하여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예비력을 말한다.8. "3차예비력"이란 중앙급전발전기를 통해 30분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예비력을 말한다.9. "속응성자원"이란 제4호의 운영예비력과는 별도로 중앙급전발전기 중 20분 이내에 동작하여 4시간 이상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발전력을 말한다.10. "공급능력"이란 전력계통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공급자원의 공급가능용량 총합을 말한다.11. "급전정지"란 운영예비력을 초과하여 정지중인 발전력을 말한다.12. "특수일기간"이란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 임시공휴일을 포함하여 그 전ㆍ후 1일을 특수일기간이라 말한다.13. "특수경부하기간"이란 설날 및 추석을 포함하여 그 전ㆍ후 7일 간과 하계휴가 집중기간을 말한다. 다만, 연휴 시작일 전일과 연휴 종료일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날까지 포함한다.14. "상정고장"이란 전력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단일, 이중 또는 다중의 전력설비 고장을 말한다.15. "보호장치"란 전기설비가 고장나거나 전력계통이 불안정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고장 또는 불안정 요인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보호대상설비 운영자 또는 계통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말한다.16. "계통복구"란 전력계통의 광역정전 또는 전 계통 정전 시에 계통을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17. "자체기동발전소"란 외부로부터의 기동전력의 공급 없이 비상발전기 등에 의하여 자체기동 후 다른 발전소의 기동전력 또는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말한다.18. "단일 고장"이란 송전선 1회선 고장, 변압기 1뱅크(Bank) 고장, 발전기 1기 고장, 그밖에 고장 시 전력계통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개 설비의 고장을 말한다.19. "이중 고장"이란 송전선 1회선 고장 및 변압기 1뱅크(Bank) 고장, 송전선 1회선 고장 및 발전기 1기 고장, 발전기 2기 탈락, 병행 2회선 가공송전선로 고장, 차단기의 차단실패 및 부분모선(Bus Section) 고장, 그밖에 고장 시 전력계통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개 설비의 동시 고장을 말한다.20. "다중 고장"이란 동일 철탑의 다회선 가공송전선로 동시 정지, 동일 발전소 내 모든 발전기 동시 정지, 다수 전력설비의 정지 우려가 있는 모선 고장, 그밖에 고장 시 전력계통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개 이상 설비의 동시 고장을 말한다.21. "비상상황"이란 전력계통의 다중고장, 예비력 부족 등과 같은 내부 원인이나 폭풍 및 그 밖의 자연현상, 사회혼란, 태업 등과 같은 외부 원인에 의하여 전력계통에 광역정전이 야기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전력수급의 균형유지가 어렵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22. "발전설비 특성자료"란 전력계통 해석에 사용되는 발전기 임피던스, 발전기 시정수 등의 발전기 모델링 자료를 말한다.23. "시송전계통"이란 계통복구 시에 자체기동발전소로부터 사전에 지정된 시송전선로 및 우선공급발전기에 이르는 계통을 말한다.24. "전력IT설비"란 발전 및 송ㆍ배전 전력시스템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통신을 통해 운전, 제어,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지능화 기기 및 시스템을 말한다.25. "중앙급전발전기"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설비용량 20MW 초과 발전기를 말한다.26. "비중앙급전발전기"란 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닌 발전기를 말한다.27. "신ㆍ재생에너지발전기"(이하 "신재생발전기"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말하며, 2기 이상의 발전기가 동일 모선에 연결된 경우에는 1기의 발전기로 본다.28. "송전용 전기설비" 또는 "송변전설비"란 송전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전기저장장치 및 기타 이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29. "무효전력 보상장치"란 전력계통의 무효전력을 공급 또는 소비함으로써 계통의 적정전압을 유지하는 설비로 분로리액터, 전력용콘덴서, 정지형무효전력보상기, 동기조상기 등을 말한다.30. "환상망 계통"이란 2개 경로(route) 이상으로 전원계통이 연결된 전력계통을 말한다.31. "방사상 계통"이란 1개 경로(route)로 전원계통이 연결된 전력계통을 말한다.32. "계통운영시스템"이란 발전소 및 변전소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ㆍ제어하고, 경제적인 전력생산과 안정된 전력공급을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3. "급전지시"란 전력거래소가 정상 또는 비상상황에서 전력수급의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34. "수요감축요청"이란 전력거래소가 평상 시 전력수요 관리와 비상상황 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수요감축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35. "전기저장장치"란 전기를 충전, 저장 및 방전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36. "배전설비"란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전기저장장치 및 기타 이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37. "선접속 후제어"란 발전기가 특정 설비의 용량을 초과하여 접속하는 경우, 계획된 설비 보강 전까지 발전기의 출력제어를 전제로 접속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38. "초속응성예비력"이란 전기저장장치, 수요자원 등을 통해 주파수변동 2초 이내 동작하여 10분 이상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예비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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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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