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9. "무효전력 보상장치"란 전력계통의 무효전력을 공급 또는 소비함으로써 계통의 적정전압을 유지하는 설비로 분로리액터, 전력용콘덴서, 정지형무효전력보상기, 동기조상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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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무효전력 보상장치"란 전력계통의 무효전력을 공급 또는 소비함으로써 계통의 적정전압을 유지하는 설비로 분로리액터, 전력용콘덴서, 정지형무효전력보상기, 동기조상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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