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공급잔량"이란 종자로 사용하고 남은 원원종, 원종과 보급종 중 농업인에 공급 후 작물별 공급기간 이후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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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잔량"이란 종자로 사용하고 남은 원원종, 원종과 보급종 중 농업인에 공급 후 작물별 공급기간 이후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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