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물"이란 종자정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숙립, 현미, 이물 등 정선제품이외의 산물을 말한다.2. "공급잔량"이란 종자로 사용하고 남은 원원종, 원종과 보급종 중 농업인에 공급 후 작물별 공급기간 이후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자를 말한다.3. "예비종자"란 벼 보급종 민원 및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품종별로 보관하는 종자를 말한다.4. "검사시료"란 종자검사(수매검사시료, 제품시료)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료를 말한다.5. "헌 포장재"란 포장 및 산물 수매 과정에 사용된 빈 포장재를 말한다.6. "처분"이란 부산물ㆍ공급잔량ㆍ예비종자ㆍ검사시료ㆍ헌 포장재(이하 ‘부산물 등’이라 한다)를 매각하거나 무상양여, 자체사용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7. "감모량"이란 정선과정 중 분진발생, 수분변화 등의 원인으로 감소되는 물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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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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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