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공급장소"란 탱크로리 또는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운송된 수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정차한 후 호스 등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수소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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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장소"란 탱크로리 또는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운송된 수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정차한 후 호스 등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수소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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