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수탁운송자"란 유통전담사업자로부터 수소 운송을 수탁 받은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운반 등록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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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운송자"란 유통전담사업자로부터 수소 운송을 수탁 받은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운반 등록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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