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전담사업자"란 제2조에 따라 수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판매하려는 자로서 고압가스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수탁운송자"란 유통전담사업자로부터 수소 운송을 수탁 받은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운반 등록자를 말한다.3. "출하장소"란 고압가스 제조자가 제조한 수소를 탱크로리 또는 튜브트레일러로 충전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4. "공급장소"란 탱크로리 또는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운송된 수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정차한 후 호스 등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수소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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