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유통전담사업자"란 제2조에 따라 수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판매하려는 자로서 고압가스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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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전담사업자"란 제2조에 따라 수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판매하려는 자로서 고압가스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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