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공동도급계약"이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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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도급계약"이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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