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