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공동수급체"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수급인(업종을 불문한다)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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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수급체"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수급인(업종을 불문한다)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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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수급체"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수급인(업종을 불문한다)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27.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대하여 공동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14. "공동수급체"란 2인 이상의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 결성체를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6. "공동수급체"란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대하여 구성원(계약상대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공동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6.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대하여 공동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5. "공동수급체"란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대하여 구성원(계약상대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공동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4.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명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18.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명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