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공동발간"이란 발간부서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와 협정,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작성, 자료수집, 편집, 인쇄 등에 필요한 인력,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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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발간"이란 발간부서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와 협정,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작성, 자료수집, 편집, 인쇄 등에 필요한 인력,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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