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위탁발간"이란 발간부서와 위탁업체가 원고작성, 자료수집, 편집, 인쇄, 출판, 판매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체(출판사)가 간행물을 출판,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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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발간"이란 발간부서와 위탁업체가 원고작성, 자료수집, 편집, 인쇄, 출판, 판매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체(출판사)가 간행물을 출판,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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