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행물"이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간하는 책자 형태의 자료(부속 CD, 전자파일 포함)로서 각종 학술조사ㆍ연구ㆍ검토보고서, 정책보고서, 용역(사업)보고서, 국가유산대관ㆍ연감ㆍ백서ㆍ도록ㆍ통계ㆍ연혁집ㆍ사료(史料)집ㆍ법규집ㆍ표준품셈 등을 말한다.2. "발간부서"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단위의 보조기관을 말하며, 부서단위의 보조기관이 없는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 자체를 발간부서로 본다.3. "직접발간"이란 발간부서가 원고작성, 자료수집, 편집 등에 관하여 용역업체와 별도 계약 없이 직접 수행하고 최종 인쇄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을 말한다.4. "용역발간"이란 발간부서가 용역업체와 원고작성, 자료수집, 편집, 인쇄 등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간행물을 발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5. "위탁발간"이란 발간부서와 위탁업체가 원고작성, 자료수집, 편집, 인쇄, 출판, 판매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체(출판사)가 간행물을 출판,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6. "공동발간"이란 발간부서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와 협정,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작성, 자료수집, 편집, 인쇄 등에 필요한 인력,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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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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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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