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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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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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 "간행물"이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간하는 책자 형태의 자료(부속 CD, 전자파일 포함)로서 각종 학술조사·연구·검토보고서, 정책보고서, 용역(사업)보고서, 국가유산대관·연감·백서·도록·통계·연혁집·사료(史料)집·법규집·표준품셈 등을 말한다.
"간행물"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또는 업무수행 내용을 기관 내부나 외부로 전달하기 위하여 책자 또는 전자파일(PDF 및 전자책을 포함한다) 형태로 발간한 것을 말하며, 간행물의 종류 및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간행물"이란 간행물 중에서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및 과학원 간행물번호 등을 받아 발간하는 다음 각 목의 간행물을 말한다.가. 연구사업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이하 "연구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과학원에서 수행한 수산과학연구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수록하는 과학원 사업보고서, 연보 등나. 정책연구보고서: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4호제가목에 따라 정책연구사업 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로 주관 부처에서 발행. 다만, 과학원에서 발행이 필요한 때에는 간행물번호를 매긴다.다. 교육지원간행물: 연구결과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전달 등 성과확산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하는 단행본 형태의 간행물2. "비등록간행물"이란 간행물 중에서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및 과학원 간행물번호 등을 받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간행물을 말한다.가. 여러 가지 소책자, 홍보물, 실무지침서, 속보 등 단순 참고자료 및 일회성 홍보 등의 성격을 가진 간행물나. 위탁연구보고서: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탁연구과제 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다.
간행물이라 함은 수산시험연구간행물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보고서류를 말한다.
4. "간행물"이란 부서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발간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간행물"이라 함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정책의 목표달성이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단체 및 일반인에게 교육 또는 안내·홍보자료로 발간하는 책자 또는 도서류의 간행물(CD등 파일형태의 간행물을 포함한다.
다.1. 간행물이란 수목원에서 연구개발사업과 관리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결과물을 매체 방식(인쇄 및 전자 파일 등)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1. "간행물"이란 업무수행과정에서 책자 또는 전자파일 등의 형식으로 발간하는 통계집, 연감, 백서, 연구(용역)보고서, 업무편람, 교육자료, 홍보자료 등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발간물을 말한다.
간행물이라 함은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러 부를 간행하여 기관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책자, CD,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발간하는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