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란 함은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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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란 함은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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