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공동사업협약"이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공동사업주체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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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사업협약"이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공동사업주체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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