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공동사업협약서"란 공동사업주체가 개발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협약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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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사업협약서"란 공동사업주체가 개발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협약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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