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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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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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4.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3. "공동활용허용장비"이란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외부기관 및 과학원내 타 부서의 활용을 허용한 등록장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