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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허용장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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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공동활용허용장비의 법령상 뜻

4.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공동활용허용장비"이란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외부기관 및 과학원내 타 부서의 활용을 허용한 등록장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