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분석지원"이라 함은 국가적 환경사고 또는 환경현안과 관련된 과학원 모든 부서가 환경표준연구과에 전략장비 사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거나, 과학원장이 전략장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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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지원"이라 함은 국가적 환경사고 또는 환경현안과 관련된 과학원 모든 부서가 환경표준연구과에 전략장비 사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거나, 과학원장이 전략장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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