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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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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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7.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청 등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기술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0.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1.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