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총 공사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총 공사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총 공사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총 공사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총 공사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계약부서에서 시행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총 공사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계약부서에서 시행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