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기본법」제3조제4호의 ‘건축디자인’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디자인 공모)로써,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2.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3.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4.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5. "간이공모"라 함은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6. "제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7. "지명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8.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설계자 선정과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청에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수요기관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포함한다.9. "계약부서"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계용역의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말한다.10.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1.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12. "총 공사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계약부서에서 시행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3. "설계비"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14. "온라인 심사"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이 온라인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14-1. "대면 심사"란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이 공고에서 정한 심사 장소에 모여 발표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14-2. "혼합심사"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공모안을 발표하고, 심사위원은 공고에서 정한 장소에 모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15.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모집, 등록, 해촉 등 관리 등 평가위원(본 기준에서 평가위원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미로 본다) 관리 및 시스템 운용, 유지 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16.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이라 함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 중 당선작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17. "설계지침서"라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설계공모 공고서류를 말한다.18. "담당건축사"라 함은 자신의 책임 하에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할 건축사를 말한다.19. "신진건축사"라 함은 만45세 이하이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를 말한다.20.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이라 함은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를 위해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 민간건축사 심사위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선발한 건축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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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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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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